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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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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3815호(‘05.9.5)및 보험급여과-4022호(’05.9.16).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58호,‘05.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개심술, 개두술)에 대한 보장성 강화)합니다.
□ 신설(5항목)
○ 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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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6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_작성요령_기준_개정고시(안) |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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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6, 2005.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개정고시 및 주요내용
1. 원외 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관련 EDI 서식개선
2. 자료제출 목록표 전산화
3.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자 차등지수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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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65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2005-65호,'05.9.29) |
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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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부내에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TF에서 암등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항목중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암등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3호, 2005.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2005년 10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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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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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규격단위,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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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35호 |
[고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
200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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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 고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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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5-6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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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우리부 고시 제 2005 - 61호(‘05. 9. 9 )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중 중증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세부기준이 ‘05.9.15로 개정고시된 바, 종전 전액본인부담이던 일부치료재료에 대하여는 급여전환에 따른 치료재료코드변경이 필요하여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9, 2005.8. 3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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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60~61호 |
[] 건강보험혁신TF의_합리적급여기준마련등에_따른_관련고시_2차개정(고시60호~61호) |
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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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를 위한 합리적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단계적 개선 추진에 따른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및 암등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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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2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전문(제2004-82호) |
200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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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
200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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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05-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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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200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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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51호,2005.7.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o 주요 개정사항 : 세부사항 신설 2항목
o 개정사유 : 신규 등재되는 품목(소화기계 관정맥용 조영제 주입 카테타)으 보험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