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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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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0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1호, 2005.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의「Ⅰ. 요양급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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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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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4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3호, 2005. 6.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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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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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7. 13 )의결을 거친 품목을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41호, 2005.6. 2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87품목
- 급여 : 29품목(업소만 확대 25품목, 산정불가 4품목)
- 전액본인부담 : 47품목
- 비급여 : 11품목
○조정신청에 대한 상한금액조정 : 7품목
○전액본인부담의 급여.비급여전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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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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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제품명,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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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 호 |
[훈령]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 |
200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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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규정 제정.
사회정책센터의 기능 및 구성 기타 운영관련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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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6호 |
[고시] 건강보험혁신TF의_합리적급여기준마련에_따른_관련고시_1차개정 |
2005-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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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를 위한 합리적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단계적 개선 추진에 따라 보험급여 기준 개선에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 청구방법 및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대한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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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안) |
200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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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100분의 100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별지2)
- 삭제
○ 시행일자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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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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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6. 13 )의결을 거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34호, 2005.5. 2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140품목
- 급여 : 86품목(업소만 확대 84품목, 산정불가 2품목)
- 전액본인부담 : 31품목
- 비급여 : 23품목
○조정신청에 대한 상한금액조정 : 3품목
○거래실태조사에 의한 상한금액조정 : 59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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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3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 |
200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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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제품명,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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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0호 |
[고시] 요양급여의_적용기준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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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2080호(‘05.5.17)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38호,‘05.6.1)”을 다음과 같이 개정(건강보험혁신 TF의 “요양급여 기준 합리화과제”로 기준 변경 10항목, 삭제 4 항목 포함)하고자 합니다.
○ 신설(5항목)
-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