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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호 |
[훈령] 보건복지부 중요전산자료 소산관리지침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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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 소산지침의 적용범위는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함. (안 제2조)
○ 각 기관의 장은 중요전산화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4조)
○ 중요전산화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간 소산처를 상호 지정운영함. (안 제6조)
○ 전산화일의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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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고시 |
200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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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9호, 2005.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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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 |
200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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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약사법 제38조,제5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71조에 의거하여 규격품대상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개정,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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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2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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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5.11) 의결을 거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8호, 2005.5.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61 품목
- 급여 : 54 품목(업소만 확대 48품목, 산정불가 6품목)
- 비급여 : 7 품목
○조정신청에 대한 상한금액조정 : 1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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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제2005-32호) |
200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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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육교설치·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실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한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지역고시를 정비함 - 독도 등 7개 도서지역, 강원 인제군 등 43개 벽지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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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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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5. 5. 27(금)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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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
200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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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제품명, 퇴장방지 ○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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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
200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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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한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60호, 2005-05-12)입니다.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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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0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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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었던 인공와우가 ‘05.1.15부터 일부본인부담 항목으로 급여전환된 바, 치료재료 중 가장 고가(2,231만원 등)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재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급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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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2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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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4.27) 의결을 거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3호, 2005.4.13)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