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 |
|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5-03-2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업소명, 생산구분, 제품명, 상한금액, 주성분코드, 분.. |
555 |
|
제160호 |
[훈령] [훈령]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2005-03-19 |
미리보기 |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명칭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554 |
|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5-03-1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5. 3. 26(토)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553 |
|
|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
2005-03-17 |
미리보기 |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운영계획에 따른지원단의 운영계획입니다. |
552 |
|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5-03-15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5. 3. 24(목)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
551 |
|
제2004-19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18호, 2005년 3월 11일) |
2005-03-11 |
미리보기 |
1.관련 : 보험정책과 - 636호(2005.03.11)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9호, 2004.3.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550 |
|
제2005 -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03-09 |
미리보기 |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698호(‘05.2.17)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8호,‘0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정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신설 및 일반원칙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 기준 추가)하고자 합니다.
○ 신설
-【일반원칙.. |
549 |
|
|
[]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
2005-03-09 |
미리보기 |
|
548 |
|
|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2005-02-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 157호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142호, 2004.2.19)을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2005년 2월 28일 |
547 |
|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2-25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생산구분, 제품명, 업소명, 기타 ○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