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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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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험급여과 - 2525호(2004.6.23)
2. 생동성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4호, 2004.9.10)〔별표1〕“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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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3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3호, 2005.2.21)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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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에 의한「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50호, 2000.9.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고시 시행일 : 2005.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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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 폐지 |
200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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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155 호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 84 호, 1998.8.7)을 폐지합니다. 2005년 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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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200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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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155 호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같이 제정합니다. 2005년 02월 0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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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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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 상한금액 ○ 시행일자 : 2005년 3월 1일 *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6) 심의.의결 사항임.붙임 1. 고시전문 2. 약제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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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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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4호, 2004.12.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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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_및_건강증진사업지원단_운영규정_제정 |
200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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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 적정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수립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2. 이에, 건강증진사업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기술지원기능을 수행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붙임 1(운영방안), 붙임 2(운영규정)와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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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혈액및혈액성분제제 수가 및 헌혈환부예치금 개정 고시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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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5.2.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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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 10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중개정안 입안예고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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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 - 10호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하여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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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호, 2005.1.29)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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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호, 200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관련 개정
o 현행 “5장 주사료”에서 분리하여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신설
o “혈액수가고시”(2.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