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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호, 2005.1.29) |
200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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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 20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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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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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138호(‘05.1.11)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4 -93호,‘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다발성 골수종에 신약 벨케이드주 등 급여기준 신설 및 기존 등재 품목 급여기준 변경)하고자 합니다.
○ 신설
- [일반원칙] 복막암에 투여하는 항암제(항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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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6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_고시안 |
200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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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6호, 2004.12. 1)를 붙임과 같이 개정(1개품목 제조업소 등재, 식약청 허가취소로 인한 2개품목 제조업소 제외)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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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호 |
[고시]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고시_개정 |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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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호, ’04.1.29)중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규모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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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호 |
[고시] 국민연금자격·징수·급여등업무의전자문서처리기준_개정_고시 |
200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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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내부결재 1. 국민연금자격징수급여등업무의전자문서(EDI)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4-31호, 2004. 5.11)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 국민연금 관련서식 중 일반문서 서식과 전자문서 서식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 보급확대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보편화 되어 전자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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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저소득_모부자가정_지원대상자_선정기준(안) |
200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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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문.hwp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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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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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주성분코드, 생산구분, 제품명, 주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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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약제) 의견조회 |
2005-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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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5. 1. 19(수)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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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 개정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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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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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폐지 공고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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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154 호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폐지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한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76호, 1989. 9. 4)은 이를 폐지한다. 2004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