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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폐지 공고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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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153 호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폐지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보건사회부 훈령 제258호, 1978. 4. 8)은 이를 폐지한다. 2004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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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64호 |
[고시]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_개정고시(안)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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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 의한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개정배경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 2004. 12. 30)를 개정하여 2005. 1.1부터 자기공명영상진단(MRI촬영) 비용을 보험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에 반영코자 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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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93호, 2004.12.30)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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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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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 작성요령 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4-95호,20..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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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제2004-87호,2004.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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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등 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4-94호,87호,2004.12.30)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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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3-75호, 2003.12.24)」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제2004-41호,2004.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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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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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약가사후관리), 주성분코드, 단위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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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개정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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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보건복지부예규 134호, 200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ㅇ 시행일 : 2005. 1. 1자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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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호 |
[고시]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고시 개정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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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호, 2004.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ㅇ 시행일 : 2004. 12. 29자붙임: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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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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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1차 회의(‘04.12.23)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대상 항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9호, 2004.12.1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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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4-85호, 2004.12.29) |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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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4-71호, 2004.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