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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9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제2004-90호) |
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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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9호, 2003.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0호,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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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3호) |
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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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개정하여 2005.1.1일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3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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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_개정_고시 |
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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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5호(2004.11.2)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시행령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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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0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
200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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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중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0호)입니다.밑줄친 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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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20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_개정_고시 |
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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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지정규정(보건복지부 고시)중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12.23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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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_고시 |
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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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74호, ‘04.12.1)”을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변경 - Fludarabine(품명:플루다라주)을 근간으로 하는 전처치 요법 - clozapine 경구제(품명: 클로자릴정) - 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terazosin HCl 경구제 (품명 : 하이트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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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9호 |
[고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04-69호, 2004. 11. 15) |
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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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04-69호, 2004. 11. 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상기 대호로 고시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4조 중 별표1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중 작약(백)은 대한약전 공정서상의 작약(대한약전 제8개정에 적작약은 삭제되고, 백작약은 작약으로 변경 2002. 12. 30)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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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규정 |
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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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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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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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3호, 2004.11.23)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목록표
3. 변경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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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8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안) |
200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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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양도양수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업소명, 주성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