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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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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4. 11. 24(수)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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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5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_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4-69호,2004.11.16)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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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1-58호,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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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205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 |
200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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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205호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의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
1. 개정사유
구강청정제 및 금연보조제중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현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를 추가지정하여 국민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관리의 적정성 제고
2.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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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개정 |
200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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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133호, 2004.3.8)2. 위 관련에 의거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 장애인 등) 또는 2 이상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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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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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4. 11. 25(목)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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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7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안) |
200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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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7호, 2004.9.1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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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의견조회 |
200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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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4. 11. 13(토)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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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4호 |
[고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2004.11.2)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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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19호, 2000.5.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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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00호 |
[고시]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제2004-66호, 2004.11.2)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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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00호, 2002.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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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 개정(고시 제2004-65호, 2004.11.2)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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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200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