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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3호, 2004.6.8) |
20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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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5호, 2004.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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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제2004-34호,2004.6.8) |
20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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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2호, 2004. 5.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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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호 |
[예규]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 |
200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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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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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200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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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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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제2합동브리핑실운영규정 |
200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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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5.10.보건복지부예규 제137호 정부과천청사제2합동브리핑실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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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2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04-32호,2004.5.14) |
200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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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6호, 2004. 4.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14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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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29호 |
[고시] 사회복지사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고시 개정 |
200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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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5. 3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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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시번호 정정(보험료경감대상재해발생지역고시) |
200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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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경감대상재해발생지역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7호, 2004년3월15일)의 고시번호가 우리부 홈페이지에 잘못 게재되어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7호"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30호"로 함.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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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산심의회규정 |
200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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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부터 예산편성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 (예산집행심의회)의 규정에의해 제정된"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예산심의회"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니 예산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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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2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8호, 2004.4.28) |
200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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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1호, 2004.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