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 |
|
제2004-6호 |
[고시]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
2004-02-09 |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1호, 2003.9.3)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합니다.붙임 :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 지정고시 1부. 끝. |
395 |
|
|
[] (훈령 제133호)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
2004-02-07 |
미리보기 |
2004. 2.6일부터 보건복지부산하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394 |
|
|
[]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
2004-02-0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개정내용입니다. |
393 |
|
제2004-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호,2003.1.26) 정정내.. |
2004-02-03 |
미리보기 |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256호(2004.1.26)2. 위호로 개정·통보한 바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호, 2004.1.26)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통보하니 귀 소속기관(산하기관 또는 회원사)의 건강보험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정·변경된 사항을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기 알려.. |
392 |
|
제2004-5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 고시 |
2004-01-29 |
미리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대한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391 |
|
|
[]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훈령) 개정 |
2004-01-28 |
미리보기 |
1.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 1998. 9.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84호, 1999. 2.13)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간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신설되었고, 국립암센터 등 일부 법인단체가 설립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일부 조정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감사요원에 참여시키는 등 우리부 행정.. |
390 |
|
제2004 - 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호,2004.1.26) |
2004-01-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호, 2004. 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 월 2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 |
389 |
|
제2004 - 3 호 |
[고시] 약제급여 ·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보건복지부제2004-3호,2004.1.26) |
2004-01-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3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호, 2004. 1. 1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정정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 |
388 |
|
제2004-8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개정(안) |
2004-01-19 |
미리보기 |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하였습니다.붙임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87 |
|
제2004 - 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호, '04.1.16) |
2004-01-1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6호, 2003.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 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1. 일반원칙"중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