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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8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3-80호) |
200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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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6호, 2003. 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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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81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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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1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9호, 2003.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12월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Ⅰ.요양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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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79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79호) |
200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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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7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5호, 2002. 1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6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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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78호 |
[고시]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
200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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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고시합니다.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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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7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7호, 2003. 12.15) |
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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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6호, 2003. 11.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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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7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4호, 2003.12.3) |
20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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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4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7호, 2003.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3년 12월 3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별지3 및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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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
20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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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약품 사용기준 마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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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68호 |
[고시] 2004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
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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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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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7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73호, 2003.11.29) |
200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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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73호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1호, 200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3년 11 월 29 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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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6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6호, 2003.11.13) 중 정오표 |
200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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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6호, 2003.11.13) 중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