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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60호 |
[고시]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 고시 |
20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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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6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 고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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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61호 |
[고시]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정기준 고시 |
20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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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61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정기준 고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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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62호 |
[고시]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고시 |
20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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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62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안) 1부. 끝.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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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03-59호) 중 정오표 안내 |
200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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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9호, 2003.10.17)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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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9호, 2003.10.17) |
200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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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1호, 2003.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별지3 및 별지4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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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8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8호, 2003. 10. 17) |
200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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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5호, 2003.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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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6호 |
[고시] 제4군전염병중 격리 및 지료대상 전염병 제정 고시 |
200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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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4군 전염병환자중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에 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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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7호 |
[고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고시 |
200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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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7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일 붙임 :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1부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별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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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5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5호, 2003. 9. 30) |
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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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9호, 2003. 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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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4호, 2003.9.29) |
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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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0호, 2003. 9.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 월 2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