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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53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고시(2003.9.24) |
200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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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고시 1. 보험료경감대상지역의 범위 2003. 9월중 발생한 태풍 "매미" 에 의한 수해발생지역 2. 보험료경감대상자 보험료경감대상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세대 3. 보험료경감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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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52호 |
[고시] 수련치과병원지정및치과의사전공의의정원책정을위한자료조사업무의위탁 고시 |
200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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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52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또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수련치과병원지정및치과의사전공의의정원책정을위한자료조사업무의위탁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3년 9월 1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련치과병원지정및치과의사전공의의정원책정을위한자료조사업무의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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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1호 |
[고시]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
200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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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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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5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0호, 2003.9.8) |
200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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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5호, 2003.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 월 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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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8호 |
[고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03-48호, 2003. 9. 1)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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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2호, 200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중 개정 제4조제1항 중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13조 및 제17조"를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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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7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 9. 1)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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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7호, 2002.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중 개정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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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9호, 2003. 8. 30) |
200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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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4호, 2003.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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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관한규정(훈령제2003-129호) |
200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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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발전계획 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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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6호, 2003.8.23) |
200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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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6호 국민건간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호, 2003.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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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5호, 2003.8.22) |
200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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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5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3호, 2003. 8.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 월 2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