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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3호, 2003.8.1) |
200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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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0호, 200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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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4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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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4호, 2003. 6.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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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0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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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항(보건복지부고시2003-38호, 2003.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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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9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9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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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39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5호, 2003. 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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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2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3-42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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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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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1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1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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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4호, 2003.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별지3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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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
[훈령] [훈령]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폐지 |
200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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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 개정(`99. 6. 21.)으로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 등에 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보사부훈령 제620호, `91.6.17.)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훈령을 폐지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 훈령 제 131 호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폐지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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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호 |
[훈령] [훈령]정신보건심의위원회규정폐지 |
200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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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정신보건법령 시행(`96.12.31.)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정신보건심의위원회규정"(보사부훈령 제569호, `89. 7. 1.)을 폐지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 훈령 제 130 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규정폐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규정(보사부훈령 제569호, `89. 7. 1)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2003. 7. 18 .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7. 18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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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8호, 2003.7.2) |
200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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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1호, 200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7 월 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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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5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5호, 2003.6.26) |
200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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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35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0호, 2003. 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6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