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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3호 |
[고시]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3-33호, 2003.6.4) |
200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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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 중 응급생계구호비 및 장기생계구호비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6.4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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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4호, 2003. 6. 14) |
200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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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7호, 2003. 5.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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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78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
200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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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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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3-27호, 2003. 5. 14) 중 정오표 |
200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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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7호, 2003.5.14) 개정고시 내용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오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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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32호 |
[고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 |
200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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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1호, 2002.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중 개정 제2조제1항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상한금액 인상전에 구입하였던 약제로서 제고량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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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1호, 2003.5.31) |
200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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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31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8호, 2003. 5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 월 3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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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200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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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에서의 의약품 취급자와 취급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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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200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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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에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우리부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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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7호, 2003. 5. 14) |
200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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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5호, 2003. 3.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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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200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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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복지부예규 127호. 2002. 9. 16)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건산업진흥과 (503-75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