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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9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3-29호, 2003.5.14) |
200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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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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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0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0호, 2003.5.15) |
200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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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30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8호, 200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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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8호, 2003.5.14) |
2003-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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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28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1호, 2003. 4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 월 14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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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개정안 |
200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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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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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4호, 2003.4.26) |
200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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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16호, 200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4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별지3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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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2호 |
[고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업무위탁고시 |
200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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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4. 24 . 보건복지부장관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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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1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약제)(고시 제2003-19호, 2003.3.28) |
20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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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19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1호, 2003.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3 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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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18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 개정고시(고시 제2003-18호, 2003. 3.21) |
200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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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3-1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경로연금지급시청서 등 5종),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호, 2001. 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3 월 21 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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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 |
200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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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훈령 제127호(2003. 3.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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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 |
200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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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훈령 제126호(2003. 3.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