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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1호 |
[고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2002.11.20) |
200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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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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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7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개정 고시 |
20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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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7호)를 2002. 11. 15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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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호 |
[예규]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제정 |
20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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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128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3호 가목(2)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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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8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제2002-78호) |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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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7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4호, 2002. 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별지생략)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부 칙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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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2-75호, 2002.11.14) |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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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5호, 2002.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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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4호, 2002.11.9) |
200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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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1호, 2002.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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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73호 |
[고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사업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 |
200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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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 - 73호 노 동 부고시 제2002 - 62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사업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2. 11. 2 보건복지부장관 노 동 부 장 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사업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구축사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험실시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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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2-72호) |
200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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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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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0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2-70호) |
200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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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경감대상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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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2-69호) |
200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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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5호, 2002.9.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