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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49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2-49호) |
200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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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9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02-28호, 200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안)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I.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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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50호 |
[고시]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제정고시 |
20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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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0호)를 2002.7.15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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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1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구제역발생지역 고시 |
200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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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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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5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 고시(제2002-35호) |
200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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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정기준제3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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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호 |
[예규] [예규]보건복지부민원사무처리규정개정 |
200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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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총무과(서무계)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12,13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주 5일 근무 휴무 토요일 민원실 운영기준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한 종합민원상담실의 민간인 민원상담인 배치에 대한 기준등을 설정하여 민원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주 5일근무 해당 휴무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운영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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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칙중개정 |
200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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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총무과(용도계)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15,16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본부의 물품관리업무를 총무과장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화물품에 대한 분임물품관리관 임명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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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8호 |
[고시] 만성신부전증및장기이식환자의필수경구약제 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2-48호, 2002. 7. 8) 확정 안내 |
200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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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만성신부전증및장기이식환자의필수경구약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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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고시 제2002-44호) |
200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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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5호, 200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지3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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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4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46호, 2002.6.29)내용 안내(2002. 8. 1부터 시행) |
200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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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3호, 2002.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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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4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45호, 2002. 6. 29)" 확정고시 안내.. |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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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42호, 2002. 6.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