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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2호, 2002. 6. 28) |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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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38호, 2002. 5. 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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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43, 2002.6.27)내용 확정 안내 |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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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7호, 2002. 5.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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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예정(보관 65720-527, \'02.6.25) 안내 |
200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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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약가조정: 776품목) 고시(시행예정일자: 2002. 7. 1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렸으나,
o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2002. 6. 29)로 시행일자가 2002. 8. 1부터 시행토록 확정고시(고시.공고번호 359번 참조)할 예정임을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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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예정(시행일 변경) |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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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예정(등록번호 340번, \''02.6.8)에 따른 예정시행 일자를 \"2002.6.24부터시행\" 에서 \"2002.7.1부터시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험급여 청구업무 등에 착오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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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제정고시(고시 제2002-40호) |
20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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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간 요양급여일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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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예정 |
200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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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약가조정) 고시(시행일자 : 2002.6.24.부터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험급여 청구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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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9호 |
[고시]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9호) |
200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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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9호 2002. 5.28.부터 시행 재해구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6조·제18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중 부식비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5. 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개정 ·부식비 : 이재민중 생계구호대상자, 인/일 1,654원 첨 부 : 2002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2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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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8호, 2002. 5. 25) |
20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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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6호, 2002. 5.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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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2002-36호, 2002.5.15) |
20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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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6호, 2002.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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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37, 2002.5.15) |
20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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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2호, 2002. 5.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