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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23호 |
[고시] 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02-23호, 2002.3.25) |
200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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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한 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을 붙임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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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관련 고시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9.. |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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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부터 시행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3조제5항,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고시를 개정하여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9, 2002. 3. 23)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0, 2002.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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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2. 3. 8자 개정고시(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 내용중 정오표 |
200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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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2. 3. 8자로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6호) 개정고시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7호) 개정고시 내용중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건강보험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오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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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제정고시(제2002-22호) |
200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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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02 - 22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 대행청구사실의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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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8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2002-18호) |
200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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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 200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13)의 점수당 단가를 53.8원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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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제2002-21호) |
200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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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2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목 중 현행 (5)를 (6)으로 하고, (6)을 (8)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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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개정 |
200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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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개정 designtimesp=15606 1. 개정이유 최근 보건복지관련 법령 등의 복잡 다양성 증가와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으로 인한 행정분쟁의 증가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및 이의 해석 적용 등에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시스템을 정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법령 등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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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괄수가제도관련 고시개정공고 |
200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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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를 선택하여 포괄진료를 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지급업무 처리와 동 제도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항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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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2002-17호) |
200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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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3호, 200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1. 일반원칙" 중 [골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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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1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등 개정고시(2002-16호) |
200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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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1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2호, 2001.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