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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금여상한금액표 등 개정고시 |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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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1호, 2001.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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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약외품 고시 |
200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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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35호(관보게재 2000. 7. 6)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42호(2001. 8. 3) 개정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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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2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정정(의약품관리료 금액삭제)안내 |
200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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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내용중 의약품관리료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2001년 현재의 단가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신.구조문대비표의 금액부분은 삭제하고 정정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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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1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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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4호, 2001.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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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
[훈령] [훈령]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중 개정 |
200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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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질병관리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43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1. 改定事由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보건사회부훈령제704호, 1994. 5. 25)에서 정하는 해외유입전염병 및 희귀의약품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해외유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主要骨子 가. 해외유입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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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0호 |
[고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정정고시 |
200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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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0호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정정고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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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59호 |
[고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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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59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8호, 2000.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 별표 1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가목(1) 및 (2)의 본문 중 "90% 이하"를 각각 "80% 이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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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9호 |
[고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시설 기준 고시 |
20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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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1. 목 적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2. 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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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호 |
[예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중개정 |
20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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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암관리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363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개정 주요골자 designtimesp=5951 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을 국립암센터로 지정하여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연구과제의 협약 및 예산의 집행,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토록 함(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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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57호 |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7호 |
20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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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9호, 2001.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