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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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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1984.8.21. 보건사회부훈령 제480호 전문개정] 개정 1988.12.15 훈령 제556호 1989. 8. 5 훈령 제575호 1992.12.21 훈령 제653호 1994. 6.15 훈령 제710호 1997. 4.23 훈령 제32호 1997. 9.29 훈령 제39호 1999. 2.13 훈령 제8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자체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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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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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1995.10.10. 보건복지부훈령 제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토요전일근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중 토요전일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부서 및 기관의 전직원(비정규직 및 단순노무자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 3 조(운영방법) ①교대 토요전일근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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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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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1981.1.11. 보사부훈령 제430호] 개정 1995. 6. 16 훈령 제 6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령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안의 모집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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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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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1999.9.16. 보건복지부 훈령제91호] 개정 2000. 10. 16 제1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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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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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6.8.25. 보사부훈령 제511호] 개정 1990. 1. 3 훈령 제585호 1993. 2. 20 훈령 제678호 1997. 6. 5 훈령 제 35 호 1998. 6. 29 훈령 제 62 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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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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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1994.7.5.보사부훈령 제711호] 전문개정 1996. 10. 22 훈령 제2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솔선하여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확산 정착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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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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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1998.6.29. 보건복지부훈령 제6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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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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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1977.2.17. 보사부훈령 제232호] 개정 1993. 2. 23 훈령 제673호 1998. 6. 11 훈령 제 55 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회계관계공무원중 각종 출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 등의 대상)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및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출납공무원중 세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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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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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1986.6.20. 보사부훈령 제506호] 개 정 1986. 8. 25 훈령 제511호 1989. 12. 11 훈령 제582호 1993. 2. 20 훈령 제676호 1996. 10. 22 훈령 제 26 호 1997. 6. 5 훈령 제 34 호 전문개정 1998. 4. 28 훈령 제 52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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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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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8.8.12. 보사부훈령 제552호] 전문개정 1998. 6. 29 훈령 제61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