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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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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1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일부개정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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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1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7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나. 문진사항 내 용어를 관계법령에 따른 공식명칭으로 정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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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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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1호 |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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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임상연구 결정신청등 주체 명확화(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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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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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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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69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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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9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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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39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6호, 2024.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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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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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 |
[지침]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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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9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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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014-10 |
[지침]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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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69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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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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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지침과 서식 파일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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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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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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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 2025.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69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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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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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2025.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9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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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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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