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책실명제
14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 작성일2014-06-09 16:39
- 조회수6,592
- 담당자 박기수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ʼ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후견심판청구 지원 : 성인(만19세 이상)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상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거나 제3자 공공후견 유형이 한정후견인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실비 1인당 최대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 : 월10만원
- 공공후견인 대상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14년도예산 : 성년후견인양성교육비(210백만원), 성년절차비용(308백만원) 자원봉사 후견인 활동비용(59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