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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인정보관리현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작성일2022-01-04 17:17
  • 분류제3자 제공
  • 조회수16,290
  • 담당자 김민혁
  • 담당부서정보보호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기준일자: 2024.10.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제공주기, 제공받는자의 보존기간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주기 제공받는자의 보존기간
화장 관리 정보 화장예약 및 화장접수 (신청자, 연고자)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인증정보, 주소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추모공원, 부산영락공원, 
대구명복공원, 인천가족공원,  광주시영락공원, 대전정수원,
 울산하늘공원, 
세종시은하수공원, 
수원연화장, 용인평온의숲, 
화성함백산공원,
  원주하늘노래원, 청주목련공원,
서남권추모공원, 
남도광역추모공원, 
구미시추모공원, 함안하늘공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수시 준영구
고객 상담 파일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자(성명, 연락처), 
대상자(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상담내용)
지방자치단체(긴급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1항
(담당기구 설치 등)
수시 3년
신청자(성명, 연락처), 
대상자(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상담내용)
지방자치단체(통합사례)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통합사례관리)
수시 3년
신고자(성명, 연락처, 주소,상담내용)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제1항,제2항
(긴급전화의 설치 등)
노인학대신고의접수 및
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관한 고시
수시 3년
정보제공자(성명, 연락처, 주소),
지원대상자(성명, 연락처, 주소, 
기타(상담내용)
지역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8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수시 3년
대상자(연락처,상담내용) 경찰청(자살예방), 소방청(자살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제1항
(정보의 수집 등)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9조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등)
수시 3년
보건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등록 정보 의료기관 및 약국 인력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정보, 
정보변경, 사망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일 1회 10년
마약류 조제·투약 처방전 발행자 면허확인 면허일자,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 이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일 1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