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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 공공의료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안내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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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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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2025년 일부개정) | 공공의료과 | 2025-02-03 | 76 |
1 |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최종) | 공공의료과 | 2019-03-21 | 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