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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일2019-11-20 15:15
- 조회수13,722
- 담당자 주혜영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정답은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화날 때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영혼 없이 늘상 하던 대로 일을 할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이게!
그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적극행정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하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드리고자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그 가정은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 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법령 고시 개정 전이라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렸습니다.
2. 각 지역의 감사담당부서에는 위 지침에 따른 적극적으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 하였습니다.
3. 또한 부족한 예산을 미리 추산해서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 20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필수의약품 실명예방주사제 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콕콕 찾아내여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