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시행규칙_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작성일2005-05-31 15:33 조회수3,604 담당자 송수진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2004.12.30일자로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