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_규제개선방안_세부시행계획_제출 작성일2005-07-21 18:11 조회수2,466 담당자 여정은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수신자 : 행정법무담당관 1. 관련 : 행정법무담당관-2840(2005. 7. 8) 규제개혁기획단-352(2005. 7. 8) 2. 상기 대호관련 우리국 소관법률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