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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신기술.신제품_규제개선방안_세부시행계획_제출

  • 작성일2005-07-21 18:11
  • 조회수2,466
  • 담당자 여정은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수신자 : 행정법무담당관

        1. 관련 : 행정법무담당관-2840(2005. 7. 8)

                    규제개혁기획단-352(2005. 7. 8)


       2. 상기 대호관련 우리국 소관법률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