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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영역자료에 대한 교정 요청
- 작성일2005-08-02 13:54
- 조회수2,882
- 담당자 최경희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1. 지금 세계는 국제적으로 조화되고 표준화된 정책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 증가와 아룰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수록 우리 법령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약사법 의미에 맞는 정확한 약사법 영문판을 작성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약사법 영문판을 토대로 표준화된 약사법 영문판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3. 이에따라 약사법 영문판 자료를 관계 전문가단체에 송부하여 약사법상의 영문판 용어가 적절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검토의견을 2005.8.31(수)까지 우리부(의약품정책과)로 제출토록 요청합니다.
붙임. 약사법 영문판 자료(별첨)
받는곳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사회연구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