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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_구성_운영_계획
- 작성일2005-08-03 17:44
- 조회수3,847
- 담당자 양동교
- 담당부서한방의료담당관
1. 한방의료담당관-1816(2005.7.4)호와 관련입니다.
2. 한의약육성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목적 - 한의약육성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약에 관한 주요시책과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심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구성 - 위원 수 : 20명 이내(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 위원회 구성 ․정부위원(8인) :우리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국장급 공무원 ․ 위촉위원(12인 이내) : 한의약 전문가 및 관련단체, 보건 또는 소비자단체 ○ 주요 기능 -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요 한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한의약육성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목적 - 한의약육성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약에 관한 주요시책과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심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구성 - 위원 수 : 20명 이내(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 위원회 구성 ․정부위원(8인) :우리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국장급 공무원 ․ 위촉위원(12인 이내) : 한의약 전문가 및 관련단체, 보건 또는 소비자단체 ○ 주요 기능 -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요 한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