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_설립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_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작성일2005-08-10 10:52 조회수2,663 담당자 송수진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 7.13일자(법률 제7589호)로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지방의료원의_설립_및_운영에_관한_법률시행령안.hwp ( 35.5KB / 다운로드 326. / 미리보기 13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