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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19~2023)

  • 작성일2019-06-25 11:19
  • 조회수2,872
  • 담당자 강재희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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