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9.26(월)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인 「희망한국21」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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