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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_개정_추진

  • 작성일2005-10-09 15:35
  • 조회수4,773
  • 담당자 김국일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05.9.26(월)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인 「희망한국21」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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