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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_확대에_따른_업무협조_요청
- 작성일2006-07-06 08:48
- 조회수3,522
- 담당자 박광훈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 우리부에서는 흡연율 및 담배소비 감소를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06.4.25공포, ’06.7.25시행)으로 일반 국민, 공무원,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부처에서는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정부청사관리소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통계청장, 조달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양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