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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련 치료재료 및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일2007-08-01 14:45
- 조회수3,652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수신자:치료재료 목록고시 등재업체(가교영상 등 429개소)
- 평소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최근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검토결과, 귀사의 제품에 상한금액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9조에 의거하여 환율관련 치료재료 및 약물방출 스텐트 상한금액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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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를 확정하기에 앞서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동 인하(안)을 통지하오니, 해당 열람일시에 관련자료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부 작성하여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이 도착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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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람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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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 2007. 8. 6(월) ~ 8. 10(금) 중 업체별로 지정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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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방출 스텐트는 8. 9(목) 오전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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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 2007. 8. 6(월) ~ 8. 10(금) 중 업체별로 지정된 일시
- 열람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층 전산교육장(재료기준부 ☏02-705-6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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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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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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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기한 및 기관
- 의견제출 기한 : 2007. 8. 10(금) 또는 8. 14(화) 중 업체별로 지정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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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보건복지부(보험급여팀 ☏02-2110-6489,9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 42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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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업체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위임장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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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람기간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