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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물
- 작성일2017-10-23 18:05
- 조회수10,006
- 담당자 이호진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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