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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국립암센터 수시배정사업 국고출연금 교부결정 통지

  • 작성일2003-10-07 11:21
  • 조회수2,269
  • 담당자 조강희
  • 담당부서암관리과
2003년도 수시배정 대상사업인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국고출연금 교부 1. 기관명 : 국립암센터 2. 교부사업명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3. 금회 교부액 : 금일백육십구억이백만원정(16,902,000,000원) 4. 예산과목 : 347-1812-211-000-303(출연금) 5. 교부조건 - 국고출연금은 국립암센터 운영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