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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시설생계비 국고보조금 반납
- 작성일2003-12-10 15:22
- 조회수2,534
- 담당자 홍찬자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경기도 보위65351-6451(\''03.9.20)호 및 사회65130-1783(\''03.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내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의 시설생계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 일금이억구천사십이만팔천오백사십원정(₩290,428,540)
나. 반납내역
. 끝.
1. 경기도 보위65351-6451(\''03.9.20)호 및 사회65130-1783(\''03.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내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의 시설생계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시설별로 별도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금액 : 일금이억구천사십이만팔천오백사십원정(₩290,428,540)
나. 반납내역
. 끝.
1. 보위65351-6451(\''03.9.20)호 및 사회65130-1783(\''03.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도의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 시설생계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통보하니, 우리부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금액 : 일금이억구천사십이만팔천오백사십원정(₩290,428,540)
나. 반납내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