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기획관리실장
1. 지난 5월 네티즌 중심으로 강제징수(체납처분), 수급권 제한 등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국민 불만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신설, 국민연금옴부즈만 신설,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 되한 국민연금법개정안 설명을 위한 자료작성 등 일반수용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일반수용비 충당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자체 전용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