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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04년 기초생활급여 변경내시 및 12월분 국고보조 결정
- 작성일2004-12-13 20:08
- 조회수3,569
- 담당자 김언중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우리부 생활보장과-2316(’04.10.5)호, 기획예산담당관실 2541(’04.12.3)호 및 2609 (’04.12.10)호와 관련입니다. 2. ’04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 ’04년도 12월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 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통지합니다. 가. 12월분 집행금액 : ₩139,120,930천원(일천삼백구십일억이천구십삼만원정) 1) 당초 집행금액 : ₩ 49,615,409천원(4/4분기 국고보조시 집행금액) 2) 추가 집행금액 : ₩ 89,505,521천원(예비비 및 수시배정으로 확보된 금액) 나. 보조과목 : 340-344-3200-3211-305-01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될 수 없으며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04년 기초생활급여 변경내시 및 12월분 국고보조 결정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붙임 '04년 기초생활급여 변경내시 및 12월분 국고보조 결정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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