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1/4분기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작성일2005-04-17 17:56 조회수2,165 담당자 김영진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수신자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 함춘회관 603호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장 1. 한국치매협회 2005-028(2005.3.8)호와 관련입니다. 2.2005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을 준수하여 보조목적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치매협회교부서.hwp ( 29KB / 다운로드 375. / 미리보기 17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