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정책과-893(2005.2.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양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 시․도에「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사무 관리․운영에 따른 사업안내」을 시달하고 지방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귀 시․도의 예산확보 현황을 붙임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자료를 2005.6.4(토)까지 우리부(장애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복지지방이양사업(제출서식).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