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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6-02 17:51
- 조회수2,108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강원도지사
1. 관련
다.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1. 관련
강원 사회복지과 - 6773(2005.5.20)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4-212-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시도 |
보조사업자 (시군구)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강원 |
계 |
|
116,000 |
43,200 |
64,800 |
8,000 |
횡성군 |
54㎡ |
54,000 |
21,600 |
32,400 |
- | |
영월군 |
83㎡ |
62,000 |
21,600 |
32,400 |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