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예결산
2005년도_노인의료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6-02 17:52
- 조회수1,902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서울 노인복지과 - 5526(2005.5.25)호
부산 사회복지과 - 7803(2005.5.21)호
전북 가정복지과 - 3836(2005.5.21)호
전남 사회복지과 - 7987(2005.5.24)호
제주 사회복지과 - 3558(2005.5.09)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시)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도별 교부결정내역: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