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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립치매병원_보조사업자_변경_승인

  • 작성일2005-06-02 17:54
  • 조회수2,16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경상북도지사

        1.사회노인복지과-6207(2005.5.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변경요청한 공립치매병원 국고보조사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보조사업자

국비(천원)

보조사업자

금액(천원)

영천시장

 

 

791,750

- 신축비 : 641,750

- 장비비 : 150,000

칠곡군수

 

 

791,750

- 신축비 : 641,750

- 장비비 : 150,000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칠곡군 조치사항)

           ○위탁사업자 조속히 공모

           ○운영조례 조속히 제정(위탁사업자 선정문제와 별도로 추진)

           ○건축기간 최대한 단축

             - 부지 기부 체납 절차 조속히 마무리

             -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기간 최대한 단축

             - 기타 건축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 조속히 해결(칠곡군청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등)

         다. 기타(경북도 조치 사항)

           ○ 그간 영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조치(경북도청 감사실 감사 의뢰 등)

              - 예시) 국고보조병상수 보다 적게 설계(50병상⇒31병상)하는 등 시 의회에서 동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납조치토록 원인을 제공한 사유 등

           ○ 칠곡군에서 동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수시 지도․ 감독 및 독려 철저

              - 문제점은 복지부에 신속히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