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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립치매병원_보조사업자_변경_승인
- 작성일2005-06-02 17:54
- 조회수2,16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경상북도지사
1.사회노인복지과-6207(2005.5.25)호와 관련입니다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칠곡군 조치사항)
○위탁사업자 조속히 공모
○운영조례 조속히 제정(위탁사업자 선정문제와 별도로 추진)
○건축기간 최대한 단축
- 부지 기부 체납 절차 조속히 마무리
-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기간 최대한 단축
- 기타 건축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 조속히 해결(칠곡군청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등)
다. 기타(경북도 조치 사항)
○ 그간 영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조치(경북도청 감사실 감사 의뢰 등)
- 예시) 국고보조병상수 보다 적게 설계(50병상⇒31병상)하는 등 시 의회에서 동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납조치토록 원인을 제공한 사유 등
○ 칠곡군에서 동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수시 지도․ 감독 및 독려 철저
- 문제점은 복지부에 신속히 보고. 끝.
1.사회노인복지과-6207(2005.5.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변경요청한 공립치매병원 국고보조사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 변경내역
당 초 |
변 경 | ||
보조사업자 |
국비(천원) |
보조사업자 |
금액(천원) |
영천시장
|
791,750 - 신축비 : 641,750 - 장비비 : 150,000 |
칠곡군수
|
791,750 - 신축비 : 641,750 - 장비비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