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공공보건정책과-1948(2005.04.13)호, 2098(2005.04.25)호
- 인천 보건정책과-6091(2005.05.30)호
- 충남 보건위생과-12123(2005.05.30)호
2.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