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지역가입자_보험급여비_국고지원금_교부 작성일2005-06-09 17:45 조회수2,020 담당자 이사라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보험급여비 2,643,000,000 1,585,000,000 100,000,000 958,000,000 (※집행율 6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