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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결산

2005년도_지역가입자_보험급여비_국고지원금_교부

  • 작성일2005-06-09 17:45
  • 조회수2,020
  • 담당자 이사라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보험급여비

2,643,000,000

1,585,000,000

100,000,000

958,000,000

(※집행율 6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