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_건강보험_지원금_교부 작성일2005-06-09 19:04 조회수2,122 담당자 이사라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미교부액 국민건강보험 지원 925,302,000 193,134,677 52,526,272 679,641,051 (※집행율 26.5%) 끝.